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의안번호 2220327
진행 중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부 아카이브: 2026. 7. 30. 오후 7:27:5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국민 맞춤형 공공서비스 안내 체계 구축되어, 다양한 상황 변화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져 국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327
제안자
김영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7. 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서비스 목록을 신청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때 안내받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및 빈곤 등 국민의 상황 변화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를 실시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및 이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근거를 정비하여,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전자정부 서비스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장하고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출산, 양육, 실업 등 국민의 상황 변화에 따른 공공서비스 이용 자격 확인 및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서비스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게 함. 또한,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대상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주민등록 전산정보,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 과세정보, 금융정보, 신용정보 등을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사전동의를 받을 때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대상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을 정하고, 공공서비스 목록은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함(안 제12조의3). 나.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대상자가 공공서비스 목록 신청 시 관련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 관계 기관의 정보 제공에 사전동의한 것으로 함(안 제12조의4).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