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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328
진행 중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부 아카이브: 2026. 7. 30. 오후 7:27:44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 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우선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328
제안자
곽규택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6. 7. 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타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인구로 인한 낮은 경제성과 열악한 지방재정 등으로 그 공급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노인성 질환의 예방ㆍ치료 등을 위하여 그 지역의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사업계획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보건의료사업계획의 원활한 시행과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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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30. 오후 9:27:33 아카이브 저장 hash 568eb03e7a...57c1d2a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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