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핵심 내용 AI 요약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단축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329
- 제안자
-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6. 7. 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국가 간 기술ㆍ산업 경쟁이 심화되면서, 첨단산업 생산거점을 신속하게 조성하여 글로벌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업단지 지정과 동시에 사업 인정이 의제되고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예정된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지정 이전에는 토지 등의 협의매수에 착수할 수 없음. 이로 인해 토지 확보가 지연되고 산업단지 조성 기간이 장기화되어 급변하는 첨단산업 투자 수요에 적기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산업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속한 조성이 필요한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대규모 투자계획이 선제적으로 확보된 사업에 한정하여 예비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산업단지 지정 이전에도 토지 등의 협의취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단축하고 기업 투자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 아울러 예비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지정 이전에 협의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였으나, 산업단지 지정구역 변경 등 예비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산업 등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속한 조성이 필요한 국가산업단지로서 대규모 투자계획이 확보된 경우, 산업단지 지정 이전에 예비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9항 신설). 나. 예비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지정 이전에도 토지 등의 협의취득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 확보를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신설). 다. 예비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지정 이전에 협의취득한 토지 등에 대하여 산업단지 지정구역 변경 등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5항 신설). 라. 토지소유자 등의 자발적인 협의를 유도하고 신속한 보상 절차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내 협의에 응한 경우 보상금 외에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