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의안번호 2220336
진행 중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성평등가족부 아카이브: 2026. 7. 30. 오후 7:26:3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양육 위기가구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긴급복지지원 대상 자녀를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하고, 통합서비스 연계 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336
제안자
이연희의원 등 18인
제안일
2026. 7. 30.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부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등 아동양육 위기가구가 직면한 문제는 주거ㆍ돌봄ㆍ생계 등 복합적인 영역에 걸쳐 있어 단일 서비스나 개별 기관의 개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며, 사례관리와 돌봄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서비스 지원이 필수적임. 특히 아동양육 위기가구에 대한 적기 돌봄 지원은 자녀의 돌봄 공백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경제활동 및 학업 기회를 보장하여 가구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임. 현행법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등 취약계층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장 시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의 자녀는 우선지원 대상에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취약계층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더라도, 정보 부족이나 연계 미비로 인해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기타 복지전달체계로 유입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자녀”를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아동양육 위기가구의 돌봄 부담을 신속히 완화하고자 함. 아울러 취약계층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비스 접수 및 제공 사실을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아동통합서비스수행기관(드림스타트 등)에 공유ㆍ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가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의 허브(Hub)로 작동하도록 하고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과 돌봄지원체계 간의 연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연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35호),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