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체계를 일원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질적 성과 중심의 평가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338
- 제안자
- 김우영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 7. 3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자체평가 결과를 점검하는 이원화된 평가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이원화된 평가체계는 동일 사업에 대한 중복평가를 초래하여 행정 비효율화와 피평가자인 연구현장의 평가 부담 가중 문제뿐 아니라, 평가 기준 및 결과의 일관성을 저해하여 평가결과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조정과 예산 배분에 효과적으로 환류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현행 성과평가는 연구목표 달성 여부 등 정량적 성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연구성과의 우수성, 연구개발 수행과정의 적정성 및 혁신성 등 질적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한편, 특정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가 형식적으로 이행되거나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를 사업 예산이나 존속 여부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단이 없어, 특정평가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문제도 제기됨.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 실시하는 단일평가 체계로 개편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성과평가의 개념을 질적 성과 중심으로 확대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평가 결과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조정, 예산 편성 및 사업 간 조정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체계 개편에 맞추어 특정평가 대상, 표준 성과지표 운영체계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특정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년도 예산을 조정하거나 해당 연구개발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특정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사업의 정의를 정비하고, 성과평가의 개념을 연구목표 달성 여부뿐만 아니라 성과의 우수성 및 연구개발 수행과정의 적정성 등을 포함하는 질적 성과 중심으로 확대함(안 제2조).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를 폐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를 직접 평가하는 단일평가 체계로 개편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다. 중앙행정기관은 자체평가 결과 대신 사업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협조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체계 개편에 맞추어 특정평가 대상 및 표준성과지표 운영체계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특정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년도 사업 예산을 조정하거나 해당 연구개발사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를 함께 정비함(안 제8조, 제12조 및 제22조). 마. 평가결과를 연구개발사업의 수정ㆍ보완뿐만 아니라 사업 간 조정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 결과의 정책 및 예산 환류 기능을 강화함(안 제15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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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30. 오후 8:26:20 아카이브 저장 hash 62d349ac35...e15e9684d5
2026. 7. 30. 오후 7:26:20 아카이브 저장 hash ed87c0fc69...34ef80594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