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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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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부 아카이브: 2026. 7. 31. 오후 12:46:2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340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7. 3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주거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초기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과 신혼부부는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을 명시하고, 저금리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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