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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345
진행 중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아카이브: 2026. 7. 31. 오후 3:46:3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예술인의 창작 자유와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용역 계약 관련 규정이 법률 개정에 따라 이관될 예정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345
제안자
조계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7. 3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예술인의 권리보장 체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맞추어, 현행법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계약서 보존에 관한 사항과 관련 과태료 규정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제5조의2·제6조의4 삭제, 제18조제1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및 제3호의2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계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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