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 내용 AI 요약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모바일신분증의 검증 체계와 관리 체계가 강화되어 국민의 신원 확인 편의성이 향상되고, 정보 보호도 강화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347
- 제안자
- 김영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7. 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행정기관등이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모바일신분증의 진위 및 유효성 검증, 모바일신분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정 및 관리, 이용자 보호 등 모바일신분증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또한, 정보주체가 필요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국민이 공공ㆍ민간의 다양한 서비스에서 모바일신분증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디지털 서비스의 확산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모바일신분증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모바일신분증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바일신분증의 검증체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체계 및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관련 규정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민이 다양한 서비스에서 모바일신분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가 제공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모바일신분증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국민이 다양한 서비스에서 모바일신분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비함으로써, 온ㆍ오프라인 어디서나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적 신원증명 체계를 갖추고, 확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신원확인 방법으로 모바일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나.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모바일신분증 발급에 필요한 가족관계등록정보, 후견등기정보 등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하려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에 등록하도록 함. 또한, 정보주체는 모바일신분증의 발급ㆍ이용ㆍ관리 등을 위하여 자신의 연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목적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2). 다.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하려는 서비스 제공자는 모바일신분증의 진위여부 및 유효성을 검증하도록 하고, 검증지원기관을 통해 검증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 또한, 검증에 필요한 설비 또는 기능을 갖추고,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과 연계하도록 함. 행정안전부장관은 서비스 제공자가 연계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사후 관리를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연계를 해지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가 법령에 따라 나이, 본인여부 등을 확인한 경우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에 검증 사실을 보관ㆍ관리할 수 있음(안 제10조의3). 라. 서비스 제공자의 모바일신분증 검증을 지원하는 검증지원기관과 국민이 모바일 앱을 통하여 모바일신분증을 발급ㆍ이용ㆍ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용지원기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4). 마. 행정안전부장관이 모바일신분증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총괄, 제도 개선, 관계 기관 간 협의ㆍ조정 및 민관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또한, 모바일신분증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기관과 검증지원기관 및 이용지원기관의 지정 평가를 수행하는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에 대한 보고, 업무정지,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의5). 바. 행정안전부장관이 서비스 제공자, 검증지원기관, 이용지원기관, 전담기관 및 평가기관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6). 사. 서비스 제공자, 검증지원기관, 이용지원기관의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모바일신분증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10조의7). 아. 이용지원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가 모바일신분증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모바일신분증과 혼동하게 하는 모바일 앱 등을 개발ㆍ배포ㆍ운영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0조의8). 자.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 처리기관이 발급하는 모바일신분증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0조의9). 차.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모바일신분증 검증지원기관 또는 이용지원기관의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유사한 명칭의 모바일신분증 앱의 개발ㆍ배포ㆍ운영, 시정조치 불응자,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