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 내용 AI 요약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 업무 특성상 주 52시간 근로규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반도체 기업의 인력에게 유연한 근로시간 특례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349
- 제안자
- 고동진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6. 7. 3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산업은 국가 핵심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전략산업인바, 미국, 일본, 중국 등 전세계 주요국의 경우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고 기술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규모 재정지원과 세제지원, 규제개선 및 인재 확보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소재ㆍ부품ㆍ장비 및 첨단패키징 분야에서는 주요 경쟁국과의 기술격차를 해소하고 새로운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음. 특히 이러한 분야의 ‘반도체 기술’은 세대 전환 속도가 빠르고 연구개발의 적기를 놓칠 경우, 시장 선점 기회를 회복하기 어려워 연구개발 단계에서 고도의 집중과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관련하여 반도체 ‘연구개발 업무’는 일반적인 반복 업무와 달리 새로운 공정과 제품의 개발, 시험생산, 수율 개선, 장비 검증 및 고객사의 긴급한 기술 요구에 대한 대응이 일정한 시간표에 따라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특성이 있음. 바꿔 말하면, 연구개발 일정의 특정 단계에서는 연구인력이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반면, 해당 단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과 보상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하지만, 현행의 주 52시간 규제는 이러한 반도체 연구개발 업무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여타의 다른 산업 및 직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반도체 기업은 그 핵심 기술개발과 고객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연구인력은 자신의 전문성과 의사에 따라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기회를 제한받으며, 더 나아가 연구개발 우수 인력들이 근로시간 운용이 상대적으로 유연한 해외로 유출될 우려까지 존재하고 있음. 미국은 일정한 보수 및 직무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직 등에 대하여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도 고도의 전문지식과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갖춘 근로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동의와 건강보호 조치를 전제로 근로시간 규정의 특례를 인정하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이는 대한민국의 주요 경쟁국들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면서도 고소득 전문인력의 경우에는 그 업무의 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한 탄력적인 근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한편, 반도체산업의 근로시간 제도는 호남 등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산업단지의 유치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서는 아니 됨. 동일한 반도체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함에도 호남 등 어느 지역의 산업단지에 근무하는지에 따라 근로시간 규제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면,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근로자 간 형평성에도 어긋날 우려가 발생하기 때문임. 즉, 반도체산업의 국가적 중요성과 업무의 특수성이 근로시간 특례의 근거라면, 그 기준은 호남, 용인 등 지역을 불문하고 전국의 반도체산업에 동일하고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임. 이에 근무지역에 관계없이 반도체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연구개발 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방법 등을 고려해 별도의 추가 근로 임금 지급과 건강권 보호 조치를 전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 서면합의에 의하여 ‘기존 주 52시간 제약’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법률 제21337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