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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351
진행 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31. 오후 4:46:4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선거운동 현수막 설치 높이를 최소 2.5미터로 규정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351
제안자
소병훈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 7. 31.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 안의 읍ㆍ면ㆍ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부모와 유동 인구가 많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유력한 홍보 장소로 활용되면서 다수의 후보자 현수막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나 교차로 주변에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성인에 비해 키가 작은 어린이의 시선에서는 현수막이 도로와 차량을 완전히 가리고, 운전자 역시 현수막에 가려진 저학년 어린이를 식별하기 어려워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위험이 심각하게 증대되고 있음. 이에 선거운동 현수막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수막 하단 높이를 지면으로부터 최소 2.5미터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여 현수막으로 인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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