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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352
진행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아카이브: 2026. 7. 31. 오후 4:46:3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전통시장 화재공제와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 통합을 통해 가입률을 높이고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352
제안자
최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7. 31.
소관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제도 및 가입 촉진을 위한 공제료 일부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은 전통시장을 포함하여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제도 및 보험료 일부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은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예컨대 전통시장 상인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보험료를 통합하여 지원하고자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적극적 사업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와 관련해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대한 재정지원 등 가입촉진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며 풍수해취약시장을 지정하여 우선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의 풍수해 예방ㆍ대응능력 제고를 통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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