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핵심 내용 AI 요약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위한 새로운 법규 마련로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과 기술 발전 촉진을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355
- 제안자
- 고동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7. 31.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자율주행기술의 발전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2030년대에는 도로에서 운행되는 차량의 상당수가 운전자 개입 없이 주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현행 「도로교통법」은 인간 운전자를 전제로 규율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 무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대해서는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고 있음. 이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를 세분화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단계별 운전자ㆍ안전관리자ㆍ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안전교육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도로교통 여건에 따른 운행허가 및 관리 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자율주행시스템, 완전자율주행, 안전관리자, 자율주행사업자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경찰청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자율주행자동차 도로교통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자율주행자동차 도로교통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5조). 라. 자율주행 중 직접 운전 요구 시 운전자의 대응 의무, 완전자율주행 시 안전관리자의 비상대응 및 사고 신고 의무, 자율주행사업자의 정기점검 및 보안 조치 의무 등을 명확히 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마.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운행책임자 또는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 미가입 차량의 도로운행을 금지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성능 확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운행하려는 경우 도로교통 여건의 적정성에 대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안전 여건이 악화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사. 경찰청장이 자율주행시스템에 전자적 방법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성 향상을 위해 익명처리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아. 사고 발생 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주행 교통안전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함(안 제23조 및 24조). 자. 경찰청장은 완전자율주행을 포함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관한 국제적 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을 촉진하도록 함(안 제25조). 차. 경찰청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 확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주행 도로교통 정책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