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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356
진행 중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부 아카이브: 2026. 7. 31. 오후 7:46:49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정 해제된 지역에도 특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적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356
제안자
이성권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7. 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지정·고시하고 있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보육기반·교육기반·의료기반의 확충,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등 특례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의 최초 지정일이 2021년 10월 19일으로 재지정 시기가 곧 도래할 예정인데, 인구 문제는 단기간 내에 해결이 어려워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재지정되지 않아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함. 이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의 연속성을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정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인구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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