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357
진행 중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예산처 아카이브: 2026. 7. 31. 오후 7:46:4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 지정 요건과 절차를 법률로 명시하여 인구소멸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357
- 제안자
- 이성권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7. 31.
- 소관위원회
- 기획예산처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등’)을 지정할 때 고려사항 및 지정절차 등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또한, 인구감소지역등의 지정ㆍ변경 주기에 관하여도 행정규칙인 고시에서 5년으로 규정함. 인구소멸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위한 요건, 절차 및 주기를 법률로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율,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 지정 시 고려사항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지정절차 및 5년 단위의 지정ㆍ변경 주기를 현행법에서 직접 규정하여 인구소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2조제12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