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360
진행 중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아카이브: 2026. 7. 31. 오후 7:46:14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관광숙박업자의 부당한 요금 인상을 규제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360
- 제안자
- 이정문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7. 3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제회의, 대형 축제, 스포츠ㆍ공연 행사 및 관광성수기 등을 중심으로 일부 관광숙박업소가 객실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고가로 재판매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관광호텔업 등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시설개선자금 지원 등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의 과도한 요금 인상 행위로 인하여 국내외 관광객의 불만이 증가하고 국가 관광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관광숙박업자의 숙박요금 공개 및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부당한 숙박요금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제한, 융자 회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관광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8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