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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368
진행 중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무부 아카이브: 2026. 8. 3. 오후 1:28:4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국적법 개정으로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기한이 2년에서 24년으로 연장되며, 안내 의무를 강화하여 법적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려 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368
제안자
부승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8. 3.
소관위원회
법무부
제안회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12조에서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22세가 되기 전까지,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법은 단 2년의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복수국적자 개인의 여건이나 법적ㆍ행정적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이는 다소 촉박한 기간임. 또한 외국에 장기간 거주한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의 법적ㆍ행정적 절차에 능숙하지 못할 수 있기에 충분한 유예 기간을 줄 필요성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복수국적자들에게 국적선택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사전에 그 이행에 대한 안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인바, 국적선택의무의 이행 확보와 복수국적자들의 편의를 위해 그에 대한 사전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현행법상 22세까지인 국적선택 기한을 24세로 조정하고(병역기피 방지 등을 위해 병역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함),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국적선택 의무와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하도록 노력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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