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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369
진행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아카이브: 2026. 8. 3. 오후 1:28:3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항공기와 선박에서 제공되는 기내식 및 선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369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8. 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제안회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식품접객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소에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에는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항공기와 선박에서 제공되는 기내식ㆍ선식은 한 번에 수백 명의 승객에게 제공되는 집단급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가 제공받는 음식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 외에 항공기ㆍ선박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기내식ㆍ선식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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