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 내용 AI 요약
학생 중심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초등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배정 기준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370
- 제안자
- 최수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8. 3.
- 소관위원회
- 교육부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학교ㆍ고등학교의 입학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역시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학교급별 배정은 통학구역 자동배정, 학교군별 추첨배정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최근 주거 형태의 다변화와 학부모의 생활 양식 변화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보장과 교육 수요의 충족이 학교 배정 제도의 핵심 화두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기계적이고 일률적인 배정 방식은 학생과 학부모의 기본적 권익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학생의 주거지와 통학거리 간의 합리적 연계나 실제 교통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원거리 배정 사례가 상존하고 있으며, 개별 수요와 선호가 차단된 배정 처리는 단순 교육 행정 편의에 치우쳐 있어 학부모의 선택권 침해와 이로 인한 대규모 민원이 신학기마다 반복되고 있음. 구체적으로 초등학교의 경우, 기계적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의 통학구역 자동 지정으로 인해 집 바로 옆에 학교를 두고도 행정 경계선 설정의 경직성 때문에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큰 넓은 대로를 무리하게 건너 원거리 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학부모의 합리적 선택 기회는 차단되어 있음. 중학교 배정 역시 실제 학생의 생활권이나 통학 노선에 부합하는 대중교통 접근성 등이 유기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채, 광역 학교군 내 임의의 추첨 방식으로 일관하여 학생들은 원거리 등교ㆍ하교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피로를 호소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시정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음. 또한 고교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 배정도 실제 학생의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학군 내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인해 편도 1시간이 초과하는 원거리 고등학교로 무조건적 강제 배정을 당하는 낙첨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습권과 주거 안정권을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음. 이에 초등학교 통학구역 결정 권한을 지닌 교육장으로 하여금 통학구역 지정 시 학생의 도보 통학 한계 거리, 통학로의 안전성 및 보호자의 최소한의 선택권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중학교 배정 시에는 교육장이, 고등학교 배정 시에는 교육감이 각각 학생의 개별 수요, 대중교통 노선 연계성 및 지망 순위 등을 고려하도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초ㆍ중ㆍ고 전반에 걸쳐 단순 행정 편의주의적 배정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제공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주거 밀착형 학교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