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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372
진행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소방청 아카이브: 2026. 8. 3. 오후 1:28:0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인화성 물질 취급 시설의 규모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을 확대하여 안전조사 범위를 넓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372
제안자
이종욱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 8. 3.
소관위원회
소방청
제안회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목조건물 밀집 지역 등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를 하도록 하고, 공항시설 등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소방청장이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도록 함. 그런데 인화성ㆍ발화성 물질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제조ㆍ저장ㆍ취급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화재나 폭발로 인하여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안전진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화성ㆍ발화성 물질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제조ㆍ저장ㆍ취급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화재안전조사의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화재나 폭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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