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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373
진행 중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방부 아카이브: 2026. 8. 3. 오후 1:27:5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K-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독립적 전문기관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373
제안자
부승찬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 8. 3.
소관위원회
국방부
제안회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방산수출 실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건국 이래 최대의 방산수출 실적을 기록하는 등 K-방산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방산수출은 이제 외교ㆍ안보ㆍ국익이 결합된 국가 전략산업이 되었음.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K-방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방위산업 육성ㆍ수출진흥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진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부설기관의 형태로 설립되었으나, 상기한 바와 같이 독립된 지위와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이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수행사업, 예산출연 및 권한의 위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제9조제5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부승찬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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