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375
진행 중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성평등가족부 아카이브: 2026. 8. 3. 오후 1:27:3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을 강화하여 피해 반복과 장기화를 완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375
- 제안자
- 임종득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8. 3.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부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중앙 및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피해 신고 접수와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경우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 및 재유포로 인하여 피해가 반복ㆍ장기화되는 특성이 있어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이에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에 불법촬영물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을 추가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정신적 회복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