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의안번호 2220375
진행 중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성평등가족부 아카이브: 2026. 8. 3. 오후 1:27:3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을 강화하여 피해 반복과 장기화를 완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375
제안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 8. 3.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부
제안회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중앙 및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피해 신고 접수와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경우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 및 재유포로 인하여 피해가 반복ㆍ장기화되는 특성이 있어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이에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에 불법촬영물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을 추가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정신적 회복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제3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