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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381
진행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소방청 아카이브: 2026. 8. 3. 오후 1:26:34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리튬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고 저장 신고 의무를 강화하여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381
제안자
윤종군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 8. 3.
소관위원회
소방청
제안회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무류ㆍ플라스틱류ㆍ석탄ㆍ목탄 등 화재 발생 시 확산 속도가 높은 물품을 특수가연물로 지정하고 그 저장 및 취급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화재 예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천 쿠팡 32물류센터 화재 당시 문제점으로 꼽힌 리튬전지는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리튬전지에 의한 화재 예방이 어려운 상황임. 리튬전지는 가열, 충격에 의하여 발화할 수 있고, 자체적인 화학 반응으로 고온의 열을 발생시키는 특성이 있어 특수가연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특수가연물에 대한 저장 위치를 소방관서에 신고하도록 해 화재 발생 시에 효과적인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리튬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고 특수가연물의 저장 위치와 현재수량에 대한 신고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효과적인 화재 예방과 진압을 가능하도록 함(안 제17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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