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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384
진행 중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부 아카이브: 2026. 8. 3. 오후 1:26:0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술 취한 상태의 운전자가 아동을 동승시켜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의 예시로 명시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 보호를 강화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384
제안자
장종태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8. 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제안회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아동학대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그 예시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자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하면서 아동을 동승시켜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는 아동의 생명ㆍ신체를 중대한 위험에 노출시키고 정신적 불안과 공포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임에도 이를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시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최근 법원에서도 위 행위가 정신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있어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하면서 아동을 동승시켜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시에 추가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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