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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385
진행 중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3. 오후 4:22:55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정당법 개정으로 강제 입당 및 이중당적 참여에 대한 처벌 강화와 이중당적 확인 절차 마련을 통해 민주주의 기반을 보호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385
제안자
조계원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 8. 3.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안회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당원의 강제 입당 및 이중당적 보유를 금지함. 그런데 최근 특정 종교단체에서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의 입당을 강요하거나, 특정 정파나 정치인이 당 대표 선거나 대선 및 총선 후보가 되거나 당내 영향력을 확대할 목적으로 외부 세력에게 당원 가입을 요청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되어 정당정치 및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이중 당적자 중 당 대표 등 당직 선거나 대선 및 총선, 지선 등 공직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에 참여한 자는 단순 이중 당적 보유자보다 처벌을 무겁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각 정당 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중당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강제 입당의 처벌 수위 등을 강화함으로써 현행법의 준수 의무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4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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