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지방의정회법안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의원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대한민국지방의정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387
- 제안자
- 용혜인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 8. 3.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한민국지방의정회법안
제안이유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견인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은 재임 기간 중 지역 현안을 해결하며 폭넓은 의정을 경험하고 이와 관련한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음. 이러한 지방의원들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적 자산으로서, 의원직에서 퇴임하더라도 축적해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공동체 회복, 나아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야 함. 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의 연속성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라고도 할 수 있음. 현재 퇴직한 지방공무원, 경찰, 교육, 소방, 군인, 교정 공무원 등 주요 공직퇴직자는 각 법률에 근거하여 단체를 설립ㆍ운영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음. 이에 반하여 퇴임한 지방의원들의 경우사단법인으로 대한민국지방의정회를 조직하였으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부재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지방의정회’를 설립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대한민국지방의정회법」를 제정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전직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사회통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한민국지방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지방의회 의원을 역임한 전직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의정회는 법인으로 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안 제2조). 다. 의정회의 정회원은 퇴임한 지방의회의원, 명예회원은 현직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의정분야 전문직 종사자로서 의정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하는 사람으로 함(안 제4조). 라.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 및 입법 제안, 지역 간의 갈등 해소 및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제안 및 활동, 주민복지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와 건의 등의 활동,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토론회 등 주최ㆍ주관, 국내ㆍ외 의정활동에 관한 정보 교류 및 연구 활동 등의 사업을 실시함(안 제6조). 마. 의정회는 회장ㆍ부회장ㆍ이사ㆍ지부장 및 지회장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두고, 회장ㆍ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둠(안 제7조 및 제11조). 바. 의정회 재정은 회비 및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정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정회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음(안 제15조 및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