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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390
진행 중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부 아카이브: 2026. 8. 3. 오후 8:27:01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장의 연령 하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이사장 겸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390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8. 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제안회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2021년 12월 개정으로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여 18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였음. 광명문화재단, 과천문화재단, 속초문화재단, 고양시 청소년재단을 비롯한 다수의 지방 출자ㆍ출연기관은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원 중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18세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될 경우 해당 출자ㆍ출연기관의 이사장을 당연히 겸하게 되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 「지방출자출연법」은 미성년자를 일률적으로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18세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 출자ㆍ출연 기관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는 법적 모순이 발생함. 이는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와도 배치되며 법령 간 불일치로 인해 지방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원 선임 및 운영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 이에 해당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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