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392
진행 중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고용노동부 아카이브: 2026. 8. 3. 오후 8:26:4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포괄임금계약의 예외적 허용 범위 확대 및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을 통해 노동자의 임금 권리 보호 강화 예정.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392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8. 3.
- 소관위원회
- 고용노동부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를 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외 통상임금에 일정 비중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를 제공한 실제 시간을 산정하지 않고 미리 포괄적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어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단기소멸시효로 인해 임금체불로 인한 임금채권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관련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의 공소시효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임금채권에 대한 민사적 권리구제기간인 소멸시효도 이에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하여 지급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을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