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핵심 내용 AI 요약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입점업체 간의 상생 관계를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수수료 규정 개선, 대금 정산 기한 단축, 정보 공유 의무화 등을 도입하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393
- 제안자
- 송재봉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 8. 3.
- 소관위원회
- 중소벤처기업부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재화ㆍ용역 거래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거래상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입점업체(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는 거래상 종속성이 심화되는 반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내 소비자와 이용사업자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수수료ㆍ정산기한 및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여부 등의 실태를 조사하고, 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지수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상생 수준을 계량화하여 평가하며,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의 갈등해결을 위한 상생협의체를 제도화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의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대금 정산기한 단축, 온라인 플랫폼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의 데이터 공유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계약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같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노력을 규정하고, 우수 중개사업자에 대한 우대 조항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촉진하고자 함.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역량 제고와 경영부담 완화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온라인 플랫폼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지수를 신설하고 동반성장위원회의 업무에 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를 추가함(안 제20조의2 등).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판매대금 정산기한,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여부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공개하고,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8). 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상생협의체를 동반성장위원회에 설치함(안 제20조의9). 라.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이용사업자에게 판매대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안 제20조의10). 마.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과정에서 생성ㆍ획득한 정보를 이용사업자와 공유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함(안 제20조의11 및 제20조의12). 바. 판매대금의 신속한 지급, 이용사업자와의 중개거래 정보 공유 및 공개 등을 성실히 이행하거나 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지수 산정 결과 우수한 중개사업자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13). 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디지털 역량을 제고하고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