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394
종료됨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3. 오후 8:26:24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독립점검위원회 설치로 사후 평가와 개선계획 공개를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394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8. 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6-08-04
- 입법예고기간
- 2026-08-13~2026-08-22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운영 과정에서 투표용지 관리, 사전투표 운영, 정보시스템 관리 및 정보접근성 보장 등과 관련하여 국민적 관심과 검증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선거 종료 후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적정성ㆍ효율성 및 국민의 참정권 보장 수준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개선과 환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선거관리점검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사후 점검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개선계획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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