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398
진행 중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부 아카이브: 2026. 8. 4. 오전 11:26:15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사이버공격 예방 점검 의무 강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도입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398
- 제안자
- 문진석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8. 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부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연구재단, 국립외교원 등에 대한 사이버공격과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공공기관 등의 사이버보안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강조되고 있음. 대통령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자체 진단ㆍ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함. 그러나 진단ㆍ점검의 근거를 법률로 격상시키고 제재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기관등의 장이 해당 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ㆍ위협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자체 진단ㆍ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취약점 등이 발견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등을 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