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400
종료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4. 오후 12:27:55
핵심 내용 AI 요약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 토론회 개최 횟수를 확대하여 유권자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후보자 검증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400
- 제안자
- 권영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8. 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6-08-05
- 입법예고기간
- 2026-08-13~2026-08-22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면서, 시ㆍ도지사 선거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중 1회 이상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실시된 시ㆍ도지사 선거에서 일부 후보자가 후보자토론회를 회피하면서 사전투표 직전에 단 한 차례의 토론회만 개최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대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가 침해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선거의 대담ㆍ토론회 중 1회는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개최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1회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후보자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2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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