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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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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4. 오후 12:27:3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폭염 등 기상재난 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 예외 규정 도입안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402
제안자
김태규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8. 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냉방기 사용 증가로 인하여 전력사용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전력소비 패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주택용 전력에 대한 누진제 개편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으며, 폭염ㆍ혹한과 같은 기상재난으로 인하여 냉ㆍ난방의 수요가 급증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누진제 적용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폭염주의보ㆍ폭염경보 또는 한파주의보ㆍ한파경보가 4일 이상 발효된 경우에는 해당 월의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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