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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403
진행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부 아카이브: 2026. 8. 4. 오후 12: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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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403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 8. 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제안회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영상콘텐츠 제작비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출판은 지식문화의 근간이자 웹툰ㆍ영화ㆍ방송 등 다양한 콘텐츠의 창작과 제작을 뒷받침하는 K-콘텐츠 산업의 기반이며, 음악과 게임 역시 국가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견인하는 핵심 분야임. 그럼에도 출판, 음악 및 게임콘텐츠는 현행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문화콘텐츠 전반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뿐만 아니라 출판, 음악 및 게임콘텐츠 제작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K-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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