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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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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카이브: 2026. 8. 4. 오후 3:26:27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과학기술 연구기관의 연구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 및 실태조사 기반의 운영 지침 마련을 통해 인재 유출을 막고 연구 경쟁력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413
제안자
이준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8. 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안회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의 처우 개선에 관한 명시적인 지침이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타 직군 대비 정체된 임금 인상률 등으로 우수한 신진 연구인력의 자발적 퇴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인재 이탈 방지와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 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연구기관 운영지침에 ‘연구인력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지침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관련 법률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0조의2제1항제1호의2 및 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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