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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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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민권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4. 오후 3: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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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415
제안자
박균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 8. 4.
소관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제안회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아울러 직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직무관련성’ 개념을 도입해 직무 관련 여부에 따라 그 법적 효과를 달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위법성 판단의 핵심 기준인 ‘직무관련성’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아 해석 및 적용상의 실무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반면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인ㆍ허가 등 행위 요구자, 계약 체결자, 수사ㆍ감사 등의 대상자 등 ‘직무관련자’의 구체적 범위를 유형별로 명시하여 법 집행상의 혼란을 줄이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직무관련성’에 대한 ‘정의(定義) 규정’을 신설하여 구체적인 개념적 정의와 명확한 법적 의미 확보를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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