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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20457
종료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5. 오후 3:46:1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동물보호센터 명칭 사용 제한을 통해 건전한 동물보호 환경 조성을 목표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457
제안자
이재관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8-0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일
2026-08-06
입법예고기간
2026-08-07~2026-08-16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게 하고,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지 않았거나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신고하지 아니한 영업시설이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동물보호시설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동물보호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및 제101조제1항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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