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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20463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5. 오후 8:06:5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해양산업 혁신지구 입주 기업의 세제 혜택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463
제안자
곽규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8-0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회부일
2026-08-06
입법예고기간
2026-08-07~2026-08-16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가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기업 등이 집적된 지역을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하여 일정 기간 경감해주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이연 등의 과세 특례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1조의36 및 제121조의37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62호)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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