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472
종료됨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림청 아카이브: 2026. 8. 6. 오후 12:06:32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사방사업의 체계를 개선하고 유역 전체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472
- 제안자
- 김용태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 8. 6.
- 소관위원회
- 산림청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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