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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20485
종료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7. 오후 12:26:4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485
제안자
한민수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 8. 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회부일
2026-08-10
입법예고기간
2026-08-11~2026-08-20
제안회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에 관한 규정과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모펀드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투자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자산 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탁업자를 통한 최소한의 외부 견제 장치를 마련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를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의 범위에서 제238조와 제247조를 완전히 삭제하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집합투자재산 평가 및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9조의20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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