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499
종료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7. 오후 4:26:49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 폐지 및 고발 주체 변경을 통해 노동 관련 범죄 수사 체계 개선 추진.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499
- 제안자
- 황운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8. 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회부일
- 2026-08-10
- 입법예고기간
- 2026-08-10~2026-08-19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형사소송법」이 일부개정되어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됨. 이에 현행법 제111조 벌칙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검사에서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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