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501
종료됨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7. 오후 4:26:15
핵심 내용 AI 요약
맥주 판매 용기 크기에 따른 주세 경감 기간 폐지로 인해 향후 지속적인 세금 감면 혜택이 유지되나, 이로 인해 소비자 가격 상승 압력이 예상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501
- 제안자
- 김은혜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8. 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08-10
- 입법예고기간
- 2026-08-14~2026-08-23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에서는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해서는 주세의 20%를 경감하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한해 적용하고 있음. 20% 경감을 종료할 경우 500ml 환산시 주세를 비롯한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약 127원의 세금이 늘어나게 되며, 이는 출고가격 조정과 음식점의 가격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여 소비자에게 귀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한 주세 경감 일몰기간을 폐지하여 지속으로 주세가 경감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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