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529
종료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부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5:10:25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의 의정활동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정보 제공 예외 사유에 국회의 의결 요구를 포함시키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529
- 제안자
- 김대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8. 1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부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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