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546
종료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무부 아카이브: 2026. 8. 12. 오후 12:29:11
핵심 내용 AI 요약
형법 일부개정안은 친족이 중대범죄와 관련해 증거인멸죄 등에 연루될 경우 처벌 특례를 적용하되,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에는 가중처벌을 통해 사법 신뢰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 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김미애의원 등 11인, 제2220546호(2026. 8. 12.). 제438회 국회(임시회)
- 소관위원회
- 법무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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