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547
종료됨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아카이브: 2026. 8. 12. 오후 1:49:19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 법률 개정으로 유해 요인에 대한 체계적 조사와 고령 농어업인 예방교육 근거 마련을 통해 안전재해 예방 효과를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엄태영의원 등 12인, 제2220547호(2026. 8. 12.). 제438회 국회(임시회)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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