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552
종료됨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부 아카이브: 2026. 8. 12. 오후 3:29:29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 강화를 위해 필수항공운송노선 지정과 지원 근거 마련, 민간 항공사의 자발적 노선 유지 유도 및 페널티 제도 도입이 추진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552
- 제안자
- 김성범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8. 1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부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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