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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20552
종료됨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부 아카이브: 2026. 8. 12. 오후 3:29:2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 강화를 위해 필수항공운송노선 지정과 지원 근거 마련, 민간 항공사의 자발적 노선 유지 유도 및 페널티 제도 도입이 추진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552
제안자
김성범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 8. 1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제안회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원문 데이터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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