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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20555
종료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2. 오후 4:29:2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도급사업장의 안전 운영 강화를 위해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을 분리하여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555
제안자
이헌승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8-1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일
2026-08-13
입법예고기간
2026-08-18~2026-08-27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사업주가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등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도급사업주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 권한이 있는 경우가 많아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을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도급인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공동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산업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급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사업장은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을대표하는 사용자위원, 도급인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으로 하는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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