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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20560
종료됨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부 아카이브: 2026. 8. 12. 오후 7:29:1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과 정주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 확대와 새만금청의 관리 권한 강화 등 다양한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560
제안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8. 1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제안회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원문 데이터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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