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562
종료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3. 오전 11:29:39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기업 이전 지원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562
- 제안자
-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8-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6-08-14
- 입법예고기간
- 2026-08-24~2026-09-02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보육, 교육, 의료, 주거ㆍ교통의 기반을 확충하도록 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그런데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의 기업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신설).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