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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20575
종료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3. 오후 11:10:3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마약범죄 수사에서 협조자의 역할 강화를 위해 형벌 감면 제도를 도입하여 협조자 관리를 제도화함으로써 범죄 근절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575
제안자
박은정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8-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회부일
2026-08-14
입법예고기간
2026-08-18~2026-08-27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마약범죄는 국제적 조직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초국가범죄로서, 첩보 수집, 증거 확보 및 범인 검거의 전 과정에서 내부 협조자(정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최근 마약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마약 공급망 차단과 조직 총책 검거를 위한 협조자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나, 협조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협조자 관리가 개별 수사관의 관행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마약범죄 등과 관련하여 수사에 실질적으로 협조한 자에 대한 형벌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마약범죄에 있어서 주요 증거 확보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자에게 형벌 감면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협조자 관리를 제도화하고, 마약범죄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조직범죄의 효과적인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0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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