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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20577
종료됨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3. 오후 11:10:2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검역법 개정으로 질병관리청의 검역정보시스템 운영 권한을 확대하고 민간 위탁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577
제안자
이만희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8-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회부일
2026-08-14
입법예고기간
2026-08-18~2026-08-27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 감염 및 오염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 검역정보시스템이 포함되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가사무를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임에도 그 예산이 민간경상보조비로 편성ㆍ집행되고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이 검역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관계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경상보조비가 아닌 민간위탁사업비로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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